제목 |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의지원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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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자치분권과 청년정책팀 | ||
접수상태 | 접수완료 | ||
접수기간 | 2017-12-27 09:00부터 ~ 2018-02-28 18:00까지 | ||
운영기간 | 2018-03-01 부터 ~ 2018-12-31 까지 | ||
신청인원수/예비인원수 | 60/5 | ||
내용 |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세요~ 신청은 학급단위 입니다. 문의 310-3011 □ 추진현황 ◦2016. 04. 27. 노동인권 강사양성과정 운영 ◦2016. 11. 05. 알바를 알자 노동인권교육 교재 개발․보급 ◦2016. 11. 22. ~ 12. 28 청소년 노동인권 강의 지원(7개 학교, 66학급) ◦2017. 05. 27. 노동인권 강사양성과정 운영 ◦2017. 09. 22. 일본변호사연합회 노동인권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방
◦운영방향 - 지역의 청년,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부당한 행위들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교육 콘텐츠 개발하여 - 청년 시민강사를 양성하여, 청소년 대상으로 품앗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생태계 조성
◦지원방법 : 강사풀(시화노동사회연구소, 청년노동인권학교 수료생) 지원 ◦지원대상 : 관내 중·고등학교(12개 학교, 120개 학급) ◦사업예산 : 17,560천원(시에서 직접 강사 지원)
◦ 지원규모 : 1개 교당 1,460천원 이내 ◦ 지원기준 : 학급수 × 2시간 × 강사비 ◦ 지원항목 -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-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, 재료비 등 ◦ 지원방법 - 상·하반기 신청 접수 기간 내 선착순 마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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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의신청서(학교명).hwp |